2010년 세금보고를 하신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가족이 소유하신회사에서 고용될 경우에는 제금보고서 2년치가 필요한데, 세금보고서가 1년치 밖에 안될것임으로 다소 문제가 될수 잇습니다. 하지만 주택구입의 규모, 다운페이먼트등에 따라 인컴수준이 충분히 보고되었을 경우에는 집을 구입하시기 전에 미리 은행에서 사전승인서 (이 경우에는 Exception을 미리 요청해서 사전승인서를 받게됩니다) 발부받는 것을 시도하실수 잇을것 같습니다.
2010년 세금보고하시기 이전부터 융자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다른 전문가분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FHA융자는 첫주택구입자만을 위한 주택융자제도가 아닙니다. 곽선생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무례가 될 수 잇겠지만 많은 독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할 수 없이 정정해 드립니다. 융자에 대한 답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FHA융자는 주거주용주택(Primary House)에 한해서 되지만 반드시 첫주택구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FHA융자의 최소 신용점수기준은 500점입니다. 원래 FHA융자의 최소 신용점수기준은 공표된것이 없었으나 지난 9월부터 500점으로 발표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는 FHA의 기준이고 각은행들은 이보다 상향조정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많은 은행들은 600점을 기준으로하나 그 이하도 있을수 있습니다.
최소신용점수기준이 500점인데 Late Payment가 없을리가 없습니다. Late Payment가 있다고 무조건 융자가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Late payment가 많아도 융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융자를 받을려면 무조건 세금보고서가 2년치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는 한달치 월급명세서로 도 융자가 나옵니다. 직장경력이 한 달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비서류가 적어질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반드시 2년경력에 2년치 세급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경력이 2년안되도 융자나오는 경우 너무많습니다. 예를들어 의대를 졸업하고 취직하여 한달치 월급만 받아도 융자가 나옵니다. 엔지니어, 간호원, 법대, 의대, 다른 전문직도 현업경력이 2년안되도 융자나옵니다. 다만 위의 선생님의 경우 아드님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간주해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기때문에 2년치가 가이드라인인데, 1년치 세금보고서와 대학과정을 근거로 Exception을 요청하여 승인이 나면 그때 집을 보러다니실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금보고하시자마자 사전융자승인서를 신청해보시면 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너무적게하면 문제가 될 수있으므로 세금보고이전부터 융자담당자와 상의하라고 말씁드렸던 것입니다.
주택융자는 그 가이드라인이 복잡하고 자주바뀝니다.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도 너무너무 방대하고 동시에 세밀합니다. 그러다보니 융자담당자인 저 조차도 어떨때는 옛날 기준을 그대로 알고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이 답변이 독자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다른 전문가님께 누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