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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년전에 난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olin****
조회4,063 공감0 작성일3/12/2016 1:21:37 PM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3년전에 새벽에 직장에 나가다가 프리웨이에서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었는데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몇바퀴 도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대형 SUV가 저희 차를 들이받고 저희 차는 갓길로 밀려났어요.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백미러로 봤었는데 그차 운전자가 충분히 피할수 있었는데 일부러 들이받은것 같아요. 당시 주말에다가 변두리 지역이고 이른 새벽이라 지나가는 차도 아주 드물었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 차는 소형 차라 대파되어 폐차되었지만 상대방 차는 앞 범퍼 코너부분만 약간 손상이 나고 거의 멀쩡했습니다. 상대방차에는 성인 2명과 어린아이 3명 도합 5명이 타고있엇어요.운전자는 흑인여자이고 어린아이 3명은 그여자 아이들이고 다른 흑인 성인여자는 운전자 여동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앰뷸런스가 왔는데 저희 딸만 병원에 실려가고 그쪽 사람들은 괜찮다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여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쪽 차량 대미지는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잊고있었는데 1년후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쑤를 했는데 무려 10만불을 물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멀쩡하다던 그사람들이 그날 오후에 제발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CT, 엑스레이등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응급실 진료비로 1만불이 나왔다고해서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지불했습니다. 10만불은 기타 병원치료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등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알고보니 그사람들이 군인가족인데 지금 독일로 전출이 되어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한 1-2년내로 돌아 온다고 하네요. 10만불의 청구근거는 1인당 $20,000씩 5명이 도합 10만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탔던 여동생은 타주에 사는데 괜찮타고 빠지고 대신 차에 타지도 않았던 남편이 들어갔어요. 이거 사기가 아닌가요?

문제는 저희 보험이 미니멈만 들어서 1인당 $25,000, 최고 $50,000밖에 커버가 안돼요. 저희 보험사 변호사는 가급적 한도내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지만 그사람들이 국외에 있기때문에 협상이 지지부진해요. 만약에 타협이 안되어 배심원 재판까지 간다고하면 그 이상은 저희 보험사가 책임이 없으니 저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을 하라고합니다.

배심원 재판까지 가게되면 변호사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10만불을 다 물어줘야하게 될수도 있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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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4/2016 2:42:34 PM
우선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서류를 팩스나 스캔으로 보내셔서 처리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1:27:30 PM
저희 생각인데 상대방을 보험사기로 검찰에 고발하여 압박을 하게되면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까하는데 어떨까요?
p**lkim392****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4:08:37 PM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몇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고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소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보험회사가 이 모든 소송을 맡아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한도액 내에서 타협이 안되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에서 이길수 있다고 봅니다. 부당하게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건 소송걸고 겁주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변호사랑 의논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배심원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글을 쓰신분이 불리한게 아니고 소송을 걸어온 사람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만일 배심원 재판에서 상대방이 패하면 이쪽 변호사비용을 그 쪽에서 다 물어줘야 합니다. 청구내용이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한 것이 많은데, 이런경우 배심원 재판은 상대방이 더 부담을 느낄겁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만일 합의 안하면 배심원 재판
으로 가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글을 쓰신분의 몫이 아니고 보험사 변호사 몫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랑 의논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세요.

2. 배심까지가면 변호사비용이 불어나고 청구액 다 물어줄지도 몰라 불안해 하시는데,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주고 돈만 받을려고 했는데, 배심원까지 가면 자기들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의도를 파악하시고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3. 이런 소송은 배심까지 가기전에 담당 판사앞에서 양측 변호사가 만나서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당한 이의를 제기한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현 보험사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과 말씀하신대로 보험사기에 대해 의논해보세요.

4.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보상한도가 제한이 없는 민사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당황했죠. 상대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변호사랑 의논했고 적극적으로 임했더니 상대방이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직 미국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변호사랑 의논하세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1:47:55 AM
우선 걱정 되는 맘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저의 집 사람도 오래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완전히 호구 만난 식으로 나오더군요.
상대편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병원을 끌고 다니면 MRI, CT, X-RAY 닥치는 데로 찍고 병원비만
약 $5000정도 발생 했는데...모두 아무 이상없음! 하여간
저의 경우 보험은 풀커버로 들었기 때문에 별 걱정 안했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보험 배상한도의 5배 정도를 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으며 저의 보험사 소속 변호사도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저의 에게 연락 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서류만 계속 던지더군요. 저의는 계속 저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변호사에게만 연락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 부쳤습니다. 빨리 해결 하라고 보험사가 이런것 하나 처리 못 하냐고....
아 물론 좋은 말로...

그리고 저의는 오는 서류 절대로 손 안대고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담당 변호사가 4번이가 바뀌고(?) <- 이유는 모릅니다.
보험 범위내에서 끝냈습니다. 결론은 상대편 변호사만 돈 벌었지요.

님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보험사에서 지정한 변호사 와 보험 담당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세요.
보험을 뭐하러 들겠습니까.. 이럴때 쓰려고 있는 것 아닌 가요?
그러니 오는 연락들 서류들은 다 복사를 한부 하시고 본인의 보험사 변호사에게 전달 하세요.
(본인이 사적으로 책임 지시려면 몰라도)
계속 본인의 보험사 담당과 변호사에게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연락한 내용들 모두다 잘 기록 및 서류는 복사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결 되는데 약 2년 반 넘게 걸렸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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