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네,맞습니다. 상원이민개혁법안 대로 확정된다면 가족초청이민 2A 순위로 분류돼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은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게 돼 시민권자 배우자,부모,21세미만 자녀와 마찬가지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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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