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이민국에 보고할 것은 없고, 학교에서 상황을 인정하고 이민국에 학생에 대한 부정적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민버에 의해 2알이 넘는 1학기 모두. 또는 그 이상 병가를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학교가 인정을 해 주기만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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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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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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