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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1년 9개월 해외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k**182917****
조회1,895 공감0 작성일11/28/2016 10:40:0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2007년에 받고 쭉 미국에 살다가 2014 년 1년 9개월 동안 미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Re- entry permit 발급받음).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가 발행한 A Guide to Naturalization 에 의하면 " If you return within 2 years, some of your time out of the country does count. In Fact, the last 364 days of your time out of the country counts toward meeting your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라고 합니다.

만약 2년 중 364 일이 continuous residence 로 count 된다면, 제가 미국을 떠나 있었던 1년 9개월 중 364 일은 count 되고 나머지 9개월이 문제인데 이 9개월안에 적어도 하루, 일주일, 한달 단위로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총 3번 미국에 입국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국을 떠나기 전에 N- 470 양식을 작성해야지 미국 거주지 유지를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후에 작성해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dependent 로 부모님 2분 다 시민권자시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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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6 12:02:4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카운트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N-470 의 경우, 특수한 조건 (미국 정부의 공무원, 또는 정부와의 계약자(Contractor), 미군 복무자, 미국 내 과학연구기관 종사자, 해외 무역 및 상업의 발전에 관련한 미국 기업의 해외지사 파송근무자, 공익국제기관 근무자 및 미국 종교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목사, 신부, 승려, 선교사, 수녀 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1/29/2016 6:06:24 AM
Kevin 장 선생님 조언하신 것 명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시체 말로 양다리 걸치는 생활은, 문제
발생 요인이됩니다. 인생은 여행이 아니지싶습니다. 돈과 삶 사이의 비중에 따라 결정하시면
편안하겠지요? 어떤 분은 "한국 가 살겁니다, 너무 좋아요." 짐 꾸려 떠나더니, 20개월 만에
돌아 와서, 물질이 평안을 주지 않더라나, 이제는 말 없이 잘 삽니다. 옛 말에 바깥 세상에
눈 뜨면 집에 못있다고 합디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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