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23 9:08:40 AM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신 경우, '영주의사'(residence)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민권은 거절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50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