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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휴업)수당

지역Georgia 아이디s**ob****
조회1,798 공감0 작성일11/27/2013 11:42:34 AM
대기업의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원청업체에서 연말연시에 쉬는 바람에 본의아니게 열흘정도 같이 쉬어야 합니다
저희는 w-2로 택스보고하고 월급제가 아니고 일 하는 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이런경우 원청업체 직원은 휴일,법정공휴일 빼고 나머지 일수는 주정부에서 실업급여로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도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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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 11/29/2013 8:14:51 AM
연말연시에 직원이 쉰다고 회사가 제공하는 Paid Vacation을 받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제공한다는 소리는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정식 직원의 휴가에 대해서 주정부가 혜택을 제공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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