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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혜택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조회2,161 공감0 작성일7/20/2013 7:30:13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얼마전 실직을 해서 unemployment benefit 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회사를 부모님이 뇌출혈이라 한국으로 귀국해서 돌봐드려야해서 일단 FMLA 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건 3개월 밖에는 안되구요. 엄마는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구요. 그래서 사직서를 내려하는데 제 회사는 제가 알가론 unemployment insurance 를 대주지 않은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없을까요. 전 시민권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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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7/20/2013 11:17:57 PM
EDD 가입되어 있를 겁이다. 그런데 사직하고 부모님 간병인 한다면 혜택은 없을겁니다. 실업자는 일정기간 취업도 알아 보아야 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12:34:21 PM
FMLA 가 3 개월 되어도 그동안에 월급 못 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정부 (특히 연방 정부) 직원 같이 sick Leave 가 있지 않는한. 그것은 3 개월 쉬어도 다시 직장으로 올수 있다는 혜택이지 그 동안 꼭 월급 준다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직서 내면 lay off 가 아니니 unemployment benefit 이 없읍니다. 딱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던지 돈 받을 방법은 없고 회사에다 6개월 정도 leave without pay 허락을 받고 한국 가시면 6 개월 후에 오셔서 우선 취직 걱정 않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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