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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한국 국민 연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21****
조회2,612 공감0 작성일7/8/2013 9:44:40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 H1B 비자 신청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국민 연금을 106개월 납부하엿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사회 보장 협정이 체결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미국에서도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들 입니다.

1. 만약 한국 연금 납입 경력이 인정된다면 약 9년의 납부 경력이 모두 인정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 사회보장연금을 몇 년 더 납부해야 연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영주권 취득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 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나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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