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인은 남편의 50%의 약70%을 즉 남편의 35%정도를 받게 될것입니다.
u**ertreedo****님 답변답변일6/28/2013 10:25:56 AM
부부가 모두 연금 수혜 자격을 갗추고 있다면 각자가 해당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각자 받는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난다면 적게 받는 자신의 연금 대신에 배우자 연금 (정년 수령시 배우자 연금의 50%) 을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s**adoyo****님 답변답변일6/28/2013 2:19:09 PM
저는지금63세. 현제남편은67 그런데 제가 62부터 연금을 받고있는데 괸히했어요. 빨리죽기전에 타야지 하는 마음으로 손해안보려다 손해보고있는 것같아요. 62부터탔으니 $1300 이고 만일65까지기다렸다면 $ 1700 일텐데...바보.! 사모님은기다릴수있으시면 65까지기다리라고하세요. 만일 extra돈이필요하시다면 연금 office 에가셔서이렇게물어보세요. "남편이연금을타고있고 나는 65까지기다리고싶은데 그동안 몇 % 저도탈수가있나요?" 제가듣기로는그런뭐가있다는데.....꼭저같이실수하지마세요.
u**ertreedo****님 답변답변일6/28/2013 3:30:45 PM
이 분은 $1,300 이면 미국 평균 수준이 넘는 분 입니다. 우체국 근무 하셨나요? (우체국 20년 근무에 $1,200 정도 타는 걸 본적이 있는데 정말 많이 타시네요) 여유가 있으면 70세까지도 연장 가능 합니다. 더 기다렸다가 더 많이 타셔도 됩니다. 그러나 $46,800 받은 것을 기억 하셔야지요. 늦게 탄다고 무조건 좋은것은 아닙니다. SSA 수령액이 적은 사람($300~800)에게는 먼저 타는 것이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