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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에게 여쭤 봅니다..연금에 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k**228****
조회2,674 공감0 작성일6/15/2013 6:54:40 AM
어머니께서 내년이면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이 됩니다.
누이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연금 및 메디케어등
혜택을 보실수가 있는지요.
혹 받으실수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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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5/2013 6:58:50 AM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보험 우&제의 제영신입니다.

연금은 세금보고를 10년이상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재정보조인 SSI를 받게 되는데, 이것 역시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파트 B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B 신청은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신청합니다. 그 외에 푸드스탬프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15/2013 5:38:40 PM
어머니께서 오실때 재정보증을 섯다면 유효기간이 입국 날자로 부터 10년 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푸드 스팸프도 않됩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었다면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CAPI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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