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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영님이나 최향남님 혹은 진짜 전문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4,513 공감0 작성일6/5/2013 5:35:10 PM
미국의 사회보장수혜자격인 40 크레딧을 넘긴 50대 중반입니다. 조만간 한국에 귀국하여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려 합니다. 영주권을 반납 한 후에 한국에 살면서 10여년 지나 사회보장연금 신청할 나이가 되었을 때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social security office 에 두 번 가서 서로 다른 두 직원을 만났는데 한 직원은 안된다고 하고, 한 직원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어떤 전문가는 40크레딧을 넘겼기에 영주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수령 가능하다고 했고, 또 어떤 변호사는 가능한데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전 영주권을 재취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ASK란에 여러번 질문의 글을 올렸지만 전문가의 답변은 한 번도 받은 적이없습니다. 진짜 전문가의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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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5/2013 7:58:22 PM
전문가의 무심한 말 한미디가 엄청난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영주권을 포기해도 SSA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다음 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퇴직한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 매달 얼마식 돈을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A에 이민와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에게도 매월 한국에서 수표를 또박 또박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럴진데 미국이 어찌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겠습니까?
SSA는 SSI같이 국가에서 주는 웰헤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여 내가 모은 돈인데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F**rid**** 님 답변 답변일 6/5/2013 8:04:49 PM
최근에 언더트리독님의 댓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왕성한 황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5/2013 8:07:35 PM
만약 혜택을 못 볼 경우 미국를 상대로한 재판을 할 경우 몇 백만불 OJ Simson같은 세기의 재판이 될것입니다.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0:49:23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신 몇 십 퍼센트가 삭감되어 받습니다.
What happens if I have worked for 10 years and have met all Social Security conditions,
and then I return to my home country? Can I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abroad?
For citizens of many countries, the answer is yes. However, see Social Security:
You may apply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at your nearest U.S. consular office or
U.S. embassy. For additional assistance with Social Security services outside of the U.S.,
see Social Security Overseas

참고로 댓글 올리신 분 한국정부에서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베너핏을 주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엽제가 있는데도 큰 병이 없으면 베너핏을 받지 못합니다.
몇 년 또는 몇 십 년동안 힘겹게 싸우고 있는 미국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DVA National Service 가서 체크해보세요.
저는 군인가족이라 그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c**o**** 님 답변 답변일 6/6/2013 3:15:45 AM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미국을 떠난후 6개월 까지만 혜택을 받을수 있씁니다.
단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미국에 입국하여 1개월 이상 거주 하신후 다시 출국 하시면 혜택을 다시 6개월 연장 됩니다.
허나 외국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혜택이 중단 되며. 한번 중단되면 다시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명시돼 있습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pubs/10137.pdf
P**5**** 님 답변 답변일 6/6/2013 3:37:31 AM
전문가는 간데 없고 전문가 같은 비전문가만 설치는구나...
c**o**** 님 답변 답변일 6/6/2013 4:08:59 AM
ㅎㅎㅎㅎ
변호사는 법 해석의 전문가 이며
전화국에서 일한다고 모두다 전화비용을 알지는 못하지요
사회 보장국에서 일한다고 전체를 아는게 아닙니다
어떻한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면 전문가 이상의 답을 전해 드릴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 이십니다
여기 중앙일보에 등록해야만 전문가가 돼는게 아닙니다.
등록됀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사업상 광고용으로 등록된것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6/6/2013 8:25:31 AM
어제 손님이 비행기 조정기장 알라스카 에어라인 소속사에서 근무한다길래 ....궁금한 사항들을 물었다. 몇 파운드 까디 물건을 화물칸에 실으냐 했더니 모른당고 ...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6/2013 8:26:10 AM
자기가 10년 이상 부어 온 연금을 나라에서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것은 Human right중시 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을 상대로 재판을 벌릴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한 판 승부를 바라 볼 수 있는 볼만 한 재판이 될 것 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을 까요?
잘못 된 말 한마디가 자기의 명성이 무너 질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사태가 벌어 질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들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바라 볼 수 있을 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체험하지 못한 오묘한 인생의 현장학습은 그들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학문적 지식보다 현장 학습의 체험이 더 도움이 되는 적이 많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고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이야 말로 뒤 따라 오는 그들에게 배우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6/6/2013 8:41:31 AM
싫으면 미국 시민권자로 살던지 아님 본인의 선택권을 우선으로 다 해주면 개나 소나 와서 죽으라 10년 세금내고 ....신분포기 해도 준다면 거 ~ 이민국에서 뭐하려고 좋은 일 하겠는가?? 상식된 질문을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6/6/2013 8:50:54 AM
color님이 잘 제시 하셨습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pubs/10137.pdf
또한 undertreedog님은 일반적인 견해를 조리있게 잘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법이 정한 대로 따라야겠지요.
color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제시하신 곳의 page 7을 좀더 자세히 읽지 않으셨네요.
미국시민이 아닌 경우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미국과 한국이
social security aggrement가 되어있기에 한국에서 SSA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원글님, 안심하시고 그 돈 받아서 행복하게 사십시요!!!
s**gm**** 님 답변 답변일 6/6/2013 4:11:08 PM
타인의 고충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관심 갖고 정성껏 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social security office 직원도 제시해 주지 못한 정확한 information을 알려 주신 color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복되고 좋은 일들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3:53:08 PM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보험 우&제의 제영신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와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서 미국연금을 한국으로 이전시켜서 한국연금공단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gm****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6:48:46 PM
원글을 쓴 질문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영신님의 의견에 따라 한국국민연금 공단에 문의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미국사회보장연금협정 담당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전화는 02-2176-8707인데 직원이 자리를 비워 다행히 담당 부장님과 통화했습니다. 결론은 신분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서 40 크레딧을 넘겼으면 영주권 포기자 경우에도 때가 되어 미국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한국서 10년 연금붓고 자격이 된 후 미국 이민을 갔어도 때가 되어 신청하면 한국정부서도 평생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한미사회보장연금 협정은 미국서 5년 한국서 5년 연금 부었을 경우(물론 7년 5년등 모든 경우) 원래는 자격이 없으나 두 나라가 합산하여 10년 연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미국서 부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미국정부가, 한국서 부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한국정부가 부담한답니다. 드디어 명쾌한 해답을 얻었기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위해 글을 올립니다. 귀한 정보 주신 제영신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 미 어느 곳이듯 10년이상 부어 연금자격을 갖게 된 사람은 한미사회보장협정과 관계없이 연금수령 가능하고, 한미사회보장협정은 어느 한 쪽에서 10년이나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을 때 두나라서 부은 연금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gok1****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3:08:44 AM
sangmh 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알아보셨습니다.
color님의 말씀은 한국으로 되돌아가 살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하려할때의 관련 제한사항일뿐이고,
미국에서 취득한 S.S.수령자격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color님 말씀같이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힘들어 결국 영주권까지 반납하게되면
다만 수령예상액에서 25%가 삭감된 액수를 수령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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