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5 7:22:33 AM 안녕하세요별다른 고용계약서나 해당 관련 조언이 없으셨다면, EDD를 통하여서 병가혜택을 받으신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