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받지못한 보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than515****
조회3,100 공감0 작성일8/6/2015 3:57:44 PM
회사를 그만두면서 보너스로 매월 얼마씩 6개월동안 받기로 계약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만 주고 회사가 어렵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15 11:23:14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를 위반한 고용주측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7/2015 7:03:47 AM
계약서가 합법적으로 써있으면 고소할수 있겠지요. 만약 금액이 $10,000 이하면 small claims court 에 거의 비용 없이 할수 있고.
그런데 그만 두는 직원에게 보너스 주는 회사도 있네요. 회사에서 Layoff. 하느라고 돈을 준다면 그것은 severance pay 로 보너스가 아니지요. 회사 법으로 severance pay (퇴직금?) 가 있으면 회사 사정에 상관없이 주어야 되는것은 당연하고요.
계약서 뭐 때문에 준다던지 하는말 있어요?
4**ki**** 님 답변 답변일 8/7/2015 8:42:52 AM
보너스? 보너스는 회사가 잘 될때 주는 것 아닌가요?
보너스? 회사를 그만 두셔서 회사가 잘 되면 준다는 것인지... 참 궁금한 보너스네요!
t**eeric**** 님 답변 답변일 8/7/2015 10:20:59 AM
명퇴 신청받아서 나간건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