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해당 고용주가 2015년 1월1일 전에 자체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 제도가 주정부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급병가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될듯 사료됩니다. 또는 1년 안에 최소 30일 이상 근무해야 유급병가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유급병가 법안을 위반한것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