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고 하시면 장애차별로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장애 직원과 상호작용(interactive process)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회사 측과 직원에게 모두 유리한 지를 논의한 과정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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