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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ck day & 직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ox****
조회4,580 공감0 작성일8/3/2015 8:45:13 AM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암치료로 키모를 받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일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일을 6월 2015년에 시작 했고요. 일한지는 2달 정도됬습니다.
아퍼서 빠지는 일이 너무 많은데 회사에서 만약 해고를 하면 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나요?
벌써 3일은 훨씬 지났습니다. 어떤식으로 나가라고 해야 법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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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2015 10:38:07 AM
1. 일단 병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limited capacities) 여부와 어떤 편의를 제공(accommodation)해줘야 하는 지에 대한 의사 노티스를 가져와 달라고 하세요.

2. 해고 하시면 장애차별로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장애 직원과 상호작용(interactive process)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회사 측과 직원에게 모두 유리한 지를 논의한 과정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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