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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자문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ry0****
조회2,196 공감0 작성일7/31/2015 6:31:18 PM

오래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전에 퇴직금은 주면서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더군요. 실업수당 같은 것을 받을려면 사인을 해야 제공된다고 하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사인한 서류가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군요.

리뷰해볼 시간도 주지않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퇴근시간이니 빨리 싸인을 하고 가라며 강요하여 원치 않게 싸인을 하였습니다.

3년 정도 파트타임 임금을 받을때도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었고 오버타임도 했지만 임금은 파트타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내용을 리뷰할 시간도 안 주고, 내용도 알려 주지 않으며 서류에 무조건 싸인 하라며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싸인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 않고 다시 싸인을 요구하여 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돈이라면 다시 돌려주고 싸인한 서류를 되돌려 받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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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2015 10:44:04 AM
안녕하세요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 하지를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셨어도,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또는 쉬는 시간을 지급받지 못한것에 대하여서도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되므로,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ry0**** 님 답변 답변일 8/3/2015 9:46:26 PM
원글입니다.
도움이 되는 글 올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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