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주식 소요주가 주식을 양도할때, 특정한 종목의 라이센스나 퍼밋이 해당되지 않는경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양도한 이후의 Liability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관련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Buyer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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