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자체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분의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혹시 있을지 모를 Lien 이나 법적인 고소상황등을 대비하신다면, Escrow 를 통하셔서 매매절차를 밟으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