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다른게 아니라, 두가지 1. non-profit organization Christian day-care 제가 owner로 라이센스를 딸려고 하고, 2. title company는 제가 owner을 하는데 라이센스가 따로 필요없는 회사인데, 필요한 라이센스가 있는지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title company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누구의 것인지 타이틀 레코드를 법원에서 떼고 법률 관련인데, 혹시 법학 석사 박사, 친구를 emplyee로 했을때,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