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를 피는것을 금지시킬수는 없지만, 일하는 장소에서 해당 마리화나를 피는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허락을 하셔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고를 시키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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