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고 됬는데요...오버 타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yu****
조회4,267 공감0 작성일7/23/2015 5:25:15 PM
어제 저녁 9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계사한테 만든 페이 리스트 까지 다 준비해 놓았더라구요..
노티스도 없고요...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우선 2년 2개월째 치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부터 일을 시작했구요...조건은 9-6. 주 5일 근무. 기본급 2,500 입니다.
치과 컬렉션이 놓아지면 커미션으로 받기로 했구요...

일하다가 3개월 째부터 야간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3월까지 화요일 9-9. 수요일 9-8. 금요일 9-8 이렇게요...
뒤에서 일하는 어씨스턴트 직원은 주 40 시간 맞추어서 11-9시 10-8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야간 진료 시간데로 일했구요...치과 특성상 환자가 늣게 끝나는 날엔 뒤에서 일하는 어씨스턴트 직원은 남편이 기다리고 40시간 넘으면 안되니 퇴근 시기구요...저는 끝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10시 넘어서 퇴근이 되는 거죠...

좋을땐 저도 열심히 해서 컬렉션 높아지면 커미션 더 받으니 그려러니 했구요...나중에 월급 올려 주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교정용 틀을 닥터 한테 물어보고 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2년동안 저는 직원이 저를 포함해 2명인 치과에서 타이틀만 메니져지 어씨스턴느. 환자 상담. 치과 진료비 받는것..지과 예약 스케줄 주는것...닥터 커피 타주는것...비품 사는것..등등등 시키는 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원래는 라이센스가 없으니 어씨스턴트 일을 하면 안되지만 닥터가 시키면 해야 되니 어쩔수 없었지요...이번 교졍용 틀도 작년. 재작년에 닥터가 바쁠때 그냥 끼워 주라고 시켜서 그렇게 제가 준적도 있었구요...근데 이제와서 이게 해고 사유가 된다니...진료 행위라면서요...
정말 진료행위는 2년동안 닥터가 저한테 시킨 일들이 진료 행위 인데요...

근데 이제와서 해고를 하니 오바 타임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업수당도 청구 하고 싶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5 9:35:05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본인께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신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클레임을 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고를 당하신 상태이시라면, Unemployment Compensation 또한 해당이 가능하시므로 신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7/25/2015 5:45:59 AM
제가 보기에는 그회사 입장에서 는 그회사에 누구던지(원글) 의사의 허락없이 무었을주어 그것이 말썽이나면 그회사가 책임을 저야하니 그회사에서는 그일을 사소한일로 보지 않은것 같읍니다. 원글에게는 뭐 별것 아닌것 가지고 그런다 했겠지만 그회사는 의사의 허락없이 내주어 고소 당하던지, 그 의사가 알아내고 거래를 중단하던지, 또 원글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해서 고소 당하던지 다 걱정거리인데 해고한것보니 그회사 입장에서 보면 해고하는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한것 같으니 억울해도 다 잊으시고 빨리 우선 unemployment compensation file 하세요. 그리고 새 직업을 찾으셔야 하는데 같은분야에서는 reference 대라고 하면 좀 곤란할수 있겠네요. 살다보면 억울한것 많아요.
희망을가지고 다른 job 찾아봐요. 더 좋은 job 찾으실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요즘 실업자수가 5년에 최저라고 그러던데. 행운을 빕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7/25/2015 7:46:07 AM
선달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하지만 해고당했으면 실업보험 받을 자격도 않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7/25/2015 10:21:52 AM
AppleTree 님, 이런경우는 해고 당한 이유가 unemployment 받으려고 고의로 하지 안은것을 감안하면 아마 받을수 있을거에요. 보통 일하기싫던지 빤한 규칙위반은 unemployment compensation 못 받지만 이런경우는 괜찮을거에요. 해고전에 같은일로 written warning 을 받았으면 몰라도.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unemployment-benefits-when-fired-32449.html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