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장은 해외계좌보고만 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기간내에 보고 누락하면 벌금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옮기면 차명계좌이므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부모와 딸 모두 해외계좌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부모에게 용돈삼아 돈을 줄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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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