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친척으로부터 증여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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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4/2018 4:33:19 PM
미국 세법 상 증여세의 보고납부의무는 한국과 달리 기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질문자에게는 증여세의 보고납부의무는 없으나, 증여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information return을 file하여야 합니다. IRS에서는 비트코인도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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