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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HLB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kukam****
조회1,376 공감0 작성일11/17/2010 5:09:37 PM
얼마전 신문에 FHLB(첫번째 홈 구입자 지원)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분에 규제가 있는지요... 저는 E-2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자 이상만 해당이 있는지요? 문의는 어디에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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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10 5:56:26 PM
FHLB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은행)는 전국의 약 6000여개 은행에 첫주택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은행입니다. 이러한 첫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첫주택구입자 이어야 하고 두번째, first time home buyer교육을 이수하고 세번째, 개인의 인컴(가구 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짐)등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시나 카운티 그리고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종류의 혜택에 해당이 되시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로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의 성격을 띠는 2차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 위치한 시에 문의를 하시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속을 대행해 주는 비영리 단체의 정보를 제공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프로그램 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고 특히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영주권이상의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며 이 융자의 혜택을 위해서는 일단 1차융자의 승인여부와 이 2차융자를 1차융자에서 수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 맞는 경우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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