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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후 소송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o**e****
조회4,441 공감0 작성일3/24/2016 10:50:0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교통사고쪽은 무지해서 도움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지난 2013년 11월 교통사고를 냈어요..
제가 앞에 가고 있던 차량을 뒤에서 받게 되었어요.
당시 경찰이 와서 티켓을 받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앞차의 뒷범퍼가 조금 찌그러졌고 운전자는 병원을 간것 같아요.
듣기론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재판때문에 처리가 완전히 되는데에 오랜 시간 걸린다고 해서 보험회사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레터가 왔는데 피해자가 4만불 이상을 요청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든 보험은 커버가 2만5천불인가까지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나을지
재판에서 피해자측에서 청구한 금액 전액이 다 저에게 떨어지게 될지..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이 나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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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5/2016 5:02:20 AM
님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비를 님의 개인 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션은 보험회사에서 임을 대신해 딜이나 싸움을 합니다.
그래도 금액이 님의 보험 한도액인 2만 5천불이 넘으면 개인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11:59:40 AM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는 최소한 5만/10만 짜리를 들고 대체로 10만/30만 짜리를 들어야 합니다. 특히나 뉴욕,뉴져지 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차도 비싸고 프라퍼리데미지때 건물값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기 때문이죠.
참고 하시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궂이 변호사 선임할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그당시 당신이 소유 하던 보험회사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사람이 당신과 당신의 보험 회사를 위해서 싸웁니다. 대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주지는 않고 그금액의 1/2 선에서 쎄를먼트를 합니다.
그러면 2만불이 되겠지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판사가 상대방 손을 100% 들어줘서 4만불을 주라고 하면 보험회사 2만5천 과 당신 개인돈 1만5천을 합쳐 줘야 하는데 당신이 재산이 없다면 않줘도(못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합의를 하면 됩니다. 가진 재산이 없다고 주장 하면됩니다

참고로, 몇년전에 뉴욕에서 차에 살짝 받친 보행자가 보험사와 운전자인 본인을 상대로 16만불 소송을 걸어 왔는
데 몇년 질질 끌다가 보험사가 1만2천불 물어 주고 끝났습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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