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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him100****
조회1,386 공감0 작성일3/24/2016 9:15:05 PM
항상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얼마전 운전 중 Registeration Renewal을 안했다하여 경찰로 부터 Corre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DMV에 가서 정정했고 재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번 건은 제 잘못이 아니고 DMV의 행정착오로 밝혀져 벌금도 내지 않고 차량 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습니다.

하오나 오늘 LA 경찰서로 부터 6월 14일 법원에 출두하라는 고지서
(Notice Correction and Proof of Service (Vehicle Code$40505) 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렌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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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4/2016 9:20:07 PM
차량등록증과 티켓을 가지고 California Highway Patrol 오피스에 가시면 확인을 해 줍니다.
확인해 준 종이와 25불 체크를 법원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출두일 전에 법원에 벌금 내는 창구에 가셔서 확인받은 종이와 25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nkhim100****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11:40:06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d**lo**** 님 답변 답변일 3/25/2016 6:24:27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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