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조건부영주권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해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정확한정보를 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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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