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3 10:11:0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포기하는것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영주권의 포기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할수도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시 사용하는 양식은 I-407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944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660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2,15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