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약 5개월 후 승인되었다는 통보서가 오고, 자녀에 대한 관련 서류는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넘어갑니다.
약 7년이 지나면 비로소 문호가 open 되어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