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게혁법안이 통과되면, 추방유예받은 아이들은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고
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1세이상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 따라, 8년후 부모를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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