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경우, 워크퍼밋을 신청하여서 E-2 비자 배우자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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