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4 7:18:53 P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영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 에 대한 조치말고, 기존에 있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자녀까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 점이 까다로우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026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3,266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