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11:48:01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불법체류 1년 이상인 경우, 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 유예 신청(601 Waiver)이 승인되지 않을경우, 시민권자가 받을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w**r111****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48:04 PM 시민권자 배우자나 아님 미성년자녀로 변호사 사서 601a waiver 해야 합니다. 문제는 "hardship" 증명 하기가 어렵답니다. i-130은 있으신가요? 그것마저 없으면 신청 안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 1 조회 1,906 공감 0 CA w**tgatep**** 9/6/2025 10:29: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3,024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550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2,548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