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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

지역New Jersey 아이디g**sewif****
조회2,589 공감0 작성일1/7/2017 10:45:53 AM
아는 동생이 밀입국으로 들어와 산지 10년 안된것 같아요 이 동생은 오래된 미국인 남친이 있어요 제작년인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받았는데 본인이 밀입국이라 시민권자와도 결혼해도 신분변경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행정명령이 이 케이스 같은경우 구제되나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변호사님 추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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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7 10:56:58 AM
오바마 대통랭시 시행한 행정 명령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1월 20일을 기해 이와 관련된 오바마 행정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월 20일 후에도 이 행정 명령이 유지될 경우 전문가를 방문해서 과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설명 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7 10:57:2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 (601 Waiver) 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시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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