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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Tax 환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8,723 공감0 작성일8/17/2013 1:41:10 PM
한국으로 귀국을 검토중입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 social tax 10년 납부했습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반납시, 미국에 지불한 social tax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한국에서 미국이민시 한국정부는 납부한 국민연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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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9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1:56:33 PM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70세 사이에 신청하며 수혜 자격은 10년이상 일하고
40 credit 을 취득하면 수혜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소셜 연금 수령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어 자격만 되면
한국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an****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2:40:15 PM
제 질문은 수령이 아니라 환불 가능 여부 입니다.
수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3:23:10 PM
한국에서도 국민복지을 위해 연금법의거 연금을 주는 것이지
그동안 낸 세금을 환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에서도 낸 세금을 환불 해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an****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3:29:59 PM
under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

한국정부는 공식 이민시, 원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분명히 환불합니다
미국도 영주권 또는 이민권 반납시, 한국처럼 원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환불합니까?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5:25:57 PM
환불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일시불은 개인 연금 일 수 있고(상관없이)
미국은 국민 연금 입니다.
개인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인터넷에서 찾아 보세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5:42:24 PM
undertreedog 의 댓글은 잘못된정보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이민시 이제것 냈던 국민연금 해지신청하면 낸 만큼 일시불로 다 돌려 줍니다. 세계어느나라도? 한국이 그렇다. dog 저 인사는 잘알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정보로 혹세무민하는 큰일날 인사 로구나
c**ong71****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5:48:48 PM
다시 본질문대답, 미국은 일시불로 돌려 주는 건 없고 10년 이상 부은자 중에서 나이가 62세 이상인자만이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나마 나누어서 줍니다. 일시불 안줍니다. treedog 모르는게 없는것 같으나 전부 어디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조악한 찌라시 정보를 여과 없이 사실인냥 유포하는 행위를 중지 하는게 나을거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6:03:21 PM
한국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지.

한국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에 가입되는 데
그 중 국민연금은 외국이민시 환급됩니다. 기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으려면, 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불이 아니고 환급입니다.)
나머지 3대 보험료는 소멸되는 것이고.

미국은 모르겠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6:17:37 PM
개장수님, { 국민연금 해지신청하면 낸 만큼 일시불로 다 돌려 줍니다. }도 틀린 말이지요.
가입자가 실직을 하면 국민연금이 해지되지만, 안 돌려줍니다.
이민을 가는 경우에만 , 돌려주지요.
직장을 그만두면 이미 자격이 상실되어 해지되었으니, 해지신청을 또 할 필요는 없고
영주권을 받아서,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줍니다. 좀 다르지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6:23:12 PM
몽키님 위의 답글 다시한번 봐주시오. 미국이민시......해지하면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7:06:58 PM
미국이민시......해지하면?

NO!!

이민을 가더라도, 해지를 했더라도... 환급신청하지 않으면 안줍니다.
해지하면 주는 게 하니라 환급신청해야 줍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이미 자격이 상실되어 해지되었으니, 해지신청을 또 할 필요도 없지만.
이민을 가더라도, 해지를 했더라도... 환급신청하지 않으면 안줍니다.

해지를 하고, 이민을 가는 것은 [환급신청 자격]를 갖춘것이지만,
자격을 갖춘 후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시불로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지하고, 영주권 받고 미국에 도착해도 [재외국민등록]을 안 하면 안줍니다.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민간다고 국민연금 해지했다고, 당연히 환급해주는 거 아닙니다.
환불신청자격을 갖춘것뿐이지요. 횐급받지 않고 나중에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수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7:16:15 PM
예를 들어,
영주권 받고 5년지나면 시민권 저절로 주나? 신청을 해야 주지.
마찬가지로, 연금 해지하고 이민가면 연금일시불로 그냥주나? 이 사람이 일시불을 원하는 지, 나중에 65세 이후 매월 수령을 원하는 지도 모르는 데, 어떻게 줘??...신청을 해야지...
따라서, 개장수님, { 국민연금 해지신청하면 낸 만큼 일시불로 다 돌려 줍니다. }은 틀린 말입니다.
이해 되시지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8:13:45 PM
궂이 나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고, 위의 나무밑에개 아이디 님이나 이해 시키시오. 이민 가는데 해지하고 돈달라고 신청하지 해지만하고 이민 가는 사람이 어디있누? 90년도인가 그때는 이민 안가도 해지하니까, 바로 줬지. 초기 단계라 그러다가 법이 계정 됐지 아마.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9:17:28 PM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
미국 이민가면, 모두 한국에 있는 집 / 예금 다 가져갑니까?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져가지요.
국민연금 해지되도, 원금에 이자에 수익률이 보장되기때문에 환급신청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내가 왜 환불이 아니라 환급이다. 라고 했는 지 아시나요?
기 납부한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이자 곱하기 수익률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환불이란 100불따리 물건 샀다가 리턴하면 100불환불해주는 것이지만
은행에 100불 저축했다가 100불 인출하는 것을 환불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말한
[한국에서 미국이민시 한국정부는 납부한 국민연금을 전액 환불합니다.]도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정부에서 환급라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환급합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국가공무원입니까?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아니예요.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납부한 국민연금을 전액 환불합니다.]도 틀린 말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9:44:28 PM
그냥 넘어가도 될일을 내가 왜 계속 말꼬리를 잡는 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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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개장수 (choong718) • 작성일:08.17.2013 17:42 I 삭제 I

undertreedog 의 댓글은 잘못된정보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이민시 이제것 냈던 국민연금 해지신청하면 낸 만큼 일시불로 다 돌려 줍니다. 세계어느나라도? 한국이 그렇다. dog 저 인사는 잘알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정보로 혹세무민하는 큰일날 인사 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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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 때문입니다.
평소 undertreedog (undertreedog)님의 댓글에서 유익한 정보를 읽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었었는데
설사 한가지 틀린게 있다고 위의 댓글처럼 비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틀릴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9:45:44 PM
설명을 못알아 듣는 사람을 위해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질문:
영주권 또는 시민권 반납시, 미국에 지불한 social tax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연금과 Tax의 개념을 모르는데 무슨 설명이 가능 하겠는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10:45:15 PM
복날 개장수님
미국올때 받아 온 돈은
세금 낸것을 환급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입한 복지 연금의 해지 금액 입니다.
세금과는 글자도 틀리고 뜻도 틀리고 염연히 개념도 다릅니다.
핵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주나마나는 여기에서 다룰 이슈가 아닙니다.
제가 틀렸더라도 논쟁의 이슈가 아니니 더이상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영주권 시민권 포기 한다고 연금 모두를 일시불로 지급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질문의 요지와 답변입니다.
그리고 저의 답이 틀리면 받아 드리지 마십시오.
난 당신 한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중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열린 공간 입니다
누구나 동참하고 말 할 수 있습니다.
an****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10:45:44 PM
어설픈 문의에 죄송하고 죄송하고, 깊은 답신에 고맙고 고맙습니다.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한편으론 보기 좋습니다. 정신이 펄펄 살아있으니 말입니다.
요즘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장로들이 개판을 쳐도 교인들은 꼼짝 못하는데.......
정신이 살아있는 여러 필자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11:57:42 PM
날으는멍키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 이민자로 인해 국민연금 환급신청해서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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