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SI: 한국 국민연금 납부/수령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죠?

지역Washington 아이디f**zy196****
조회4,104 공감0 작성일8/9/2013 1:55:18 PM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SSI 수혜자입니다. 최근에 SSI에서 Redetermination Interview 통보지를 받은 후 Social Security를 찾아갔더니 한국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979년에 이민왔고 그 시점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입증서 (Denial Notice)를 받아오라 주장했습니다.

What We Need From You:
Please file for potential Korean pension. If N/A please provide statement explaining denial.

이미 주민번호까지 말소된 이 시기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했더니 이리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이력이 없으시다면, 연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사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한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If you never been insured under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you could not owed any benefits by KNPS. Foreign insured person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re treated equally as a Korean national insured person.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증명이 충분히 충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Social Security에서 받은 용지를 보면

We must see the original document(s) or a certified copy of the item(s) unless otherwise indicated. When an original document or a copy certified by the issuing agency is required, we cannot accept a photocopy or notarized copy of the document.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8/9/2013 2:32:55 PM

연금공단에서 온 회신이라면 소셜시큐리티에 갖다주면 됩니다. 증명이 충족될 지는 소셜국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