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1/2015 9:04:31 PM 안녕하세요노동절에 법적으로 반드시 고용인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오버타임이나 더블타임 또는 6일 이상 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