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8 11:13:28 AM 어떤 규정이 모든것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1. 그런 내용의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W-2만 받는다면 해당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2. 우버나 리프트이므로 일반적으로 1099를 받을 것이고, 따라서 순수입이 $400이상이면 세금보고 대산이 됩니다. 세금도 좀 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세금보고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