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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럽시 그후

지역Tennessee 아이디k**ashvill****
조회3,289 공감0 작성일12/8/2010 8:01:11 PM
금년 6월 28일 뱅크럽시 파일링 후 9월23일 discharge of debtor를 받았습니다.
첫째질문사항은 2차융자 은행(home equity loan/boa)에서 오늘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2달전에 서류(discharge of debtor)를 복사하여 보냈는데도 매달 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둘째질문사항은 집 페이먼트는 금년 2월부터 못냈는데 2010년도 property tax 청구서가 나왔네요(내년 2월말까지 납부) 내가 내야되는지요? 현재 그집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셋째질문사항은 작년말일자로 비지네스를 closed 할때 서프라이 회사와의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여 주었는데 이 서프라이 회사가 남은 부채가 있다고 콜렛션 회사에 넘겨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지역 세일즈맨에게 확인하여 보니 같은지역의 나와 똑같은 상호의 다른회사에서 연체된 것을 본사에서 잘못하여 나에게 피해가 온것이라 합니다. 콜렛션회사로 넘겼다고 하면 이미 나의 credit기록으로 남게되는지요? 이미 나빠진 기록이지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secured credit card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참고로 불황으로 비지네스가 너무 안되어 closed 하였는데 직업도 갖지 못해 어쩔수 없이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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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0 4:33:11 PM
일단 선생님의 파산변호사와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1) 2차융자 은행에 확실히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DISCHARGE가 된 케이스라면 변호사 (선생님의 파산을 담당한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는 매년 1월1일의 해당주택 소유자의 이름으로 발행이 됩니다. 주택이 매매되거나 차압이 되어도 선생님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주택을 파산에 넣으셨다면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담당 변호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크래딧 리포트를 한번 오더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산의 기록이 업데이트 되어 부채의 BALANCE가 0으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콜렉션 회사의 오류는 반드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기록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세일즈맨을 통해서 사실확인서를 받으시고 이를 콜렉션 회사에 연락을 하시던지 아니면 세일즈맨의 회사가 해결하도록 하십시요.그리고 최근에 강화된 조건으로 아무래도 금년은 지나시고 SECURED CARD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크래딧 리포트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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