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회파산 방안

지역New York 아이디u**779****
조회1,994 공감0 작성일12/7/2010 1:24:12 PM
교회설립하면서 은행융자를 얻었습니다
융자금액은 교회 부동산 가치의 20% 정도입니다.
매월 융자이자를 내기가 힘이 듭니다

챕터를 신청하면서 교회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챕터를 신청하면 교회운영에 특별히 힘든 점이 있는지요?
일정 기간이 지나, 자금상황이 좋으면 융자금액을 상환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5:54:52 PM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chapter 11 또는 13 을 상의 하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8:50:00 PM
교회도 회사처럼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남가주의 수정교회가 chapter 11를 했다지요.
그런데 그 빚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건물의 융자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ender 입장에서는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 건물울 인수하려 하겠죠.
건물가치의 20%가 융자라면, 교인들이 연대 보증은 않했을 것으로 보이나, 융자을 위하여 교인들이 연대보증을 했다면 더 복잡해지겠지요.

꾸러기님의 제안대로 파산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할 둣하네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