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융자도 체불하면 차압(foreclosure)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집시세가 하락한 현실에서 차압하려는 2차 은행은 없습니다.....
이미 1차 연체로 인해 크레딧이 상당히 나빠진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힘이 드시면 일단 연체 하세요.
이미 겪으셨지만 한동안 편지나 전화로 괴로움을 당하시겠지요.
대략 석달후에 흥정을 하세요....
재조정을 요구 하시던지 아니면 일시불 을 제의 하세요.
융자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10~30% 선에서 흥정하여 친지에게 빌려서 완납하시면 최상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