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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포기하려는데 Equity Loan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eun****
조회4,250 공감0 작성일12/4/2010 6:24:10 PM
안녕하세요

저는 5년전 집을 구입해 살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PAYMENT이 어려워
융자조정을 시도했는데 최근 은행에서 해 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포기하려 하는데, Equity(2차융자)가 $28,000정도 있습니다.
$10,000는 집구입시 부족분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House Upgrade(Patio
Concrete, Floor등)에 사용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포기하면서 Equity Payment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Mortgage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올해 County Property Tax는 내야하나요(지난 9월부터 Tax & 보험료는
Mortgage에 포함해서 은행에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달부터 Payment을 안하면 얼마나 더 이 집에서 살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는것이 제게 최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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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0 7:23:46 P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가지고 계시는 융자중 주택의 구입과 관련된 융자는 주택의 차압등과 함께 채무변재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2차융자의 경우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택과 관련된 구입이나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채무가 면제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분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도 또한 주택의 차압과 같이 보통 은행에서 추후 페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중단이 되면 은행에서 보험을 강제로 들게 됩니다. 다만 만일 HOA가 있다면 이것은 추후 개인빚으로 남게 되므로 페이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차압을 하시든지 숏세일등을 하신후에 다음년도 텍스보고시 은행에서 1099c를 받으셔서 이를 텍스보고에 반영을 하시면 채무가 면제가 됩니다. 원래 모기지와 관련된 탕감부분 (자기의 주거주지로 사용된 주택의 경우)은 소득으로 인식이 되어왔지만 연방정부의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까지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룰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변호사와 특히 2차융자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0 4:13:35 PM
집은 포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사람의 이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을 바꿔줘야하는데 한쪽에서 돈을 내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현명하게 집의 융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1차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는 삼지 않습니다만 1차를 재융자 했을경우에는 1차의 차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차는 크레딧 카드와 같아 차액에대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숏세일을 통해 은행과 타협을해서 탕감하는 방법도 있고, 파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차를 집을 고치는데 쓰셨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2차의 페이먼트를 포기하시면 2차는 일반적으로 힘이 없기에 전화와 편지로 피곤하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세금은 숏세일하실 경우엔 협상하여 탕감의 가능성이 있지만 foreclosure를 하시면 세금은 피하실수 없습니다.
집페이먼트를 3개월 하지 않으시면 notice of default의 편지를 받으실 겁니다. 그 이후로 3개월 후에 notice of trustee sale의 편지를 받으시고 그 후 약 1달이면 집이 옥션으로 팔리게됩니다.
숏세일을 하시게 되면 옥션으로 팔리는 것을 지연하게 됩니다.
오래동안 페이먼트 없이 머무르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notice of trustee sale 을 받기 1달쯤 전에 숏세일을 신청하시면 그 시점에서 약 6개월 정도 더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CPA, 부동산 중개인등 여러 전문가에게 연락하셔서 어떤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고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9:01:38 PM
전문가 상담백과를 본인의 형편에 맞는것으로 자세히 찾아보세요.
비슷한 질문이 많이 있읍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12:06:56 AM
short sale은 집이 팔린것과 동시에 주로 6개월?
foreclose는 1년이상 페이먼트 없이 거주할수있고요

주로 line of credit이 2차융자인데 개인이 어디에 쓴것 전혀상관없고요
집값 팔은 가격-님이 1차융자빼고 agent fee 본인이 재산세 안냈으면 재산세 갚아야되고요

2차 융자 은행하고 조정안되면 남은차액 본인의 빛으로 계속 따라다니고요
크레딧 나빠지고요 뱅크럽시 목적으로 하기에는 빛이 적은것 같고요

본인 크레딧 나빠지지 않을려면 은행하고 계속 상담하여 빛을 깎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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