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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관련 세금(등록비, 재산세 등)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s**na43****
조회3,770 공감0 작성일3/30/2016 4:47:49 PM
1. 자동차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매년 등록을 하면서 등록비(registration fee)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비를 납부한 상태에서 도중에 차량을 이전하면 미리 납부한 등록비를 남아있는 기간 계산해서 환불 받는지요?

2. 자동차에 대해 캘리포이나의 경우 vehicle licence fee 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등록비와 다른 것인지요?

3. 어떤 주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자동차 관련 재산세(보유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도중에 팔았을때 기납부한 재산세(보유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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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31/2016 7:56:16 AM
1.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혹 다음 년도 등록비를 미리 지불하였는데, 아직 전년도 것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주 CPA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na43****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6:23:59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4/1/2016 10:02:00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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