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운전면허로도 커버가 되는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 안된다고 하면 타주운전면허로 가입이 되는 보험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보험 관계는 213-327-8553 스탠리조 보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량 등록 관계는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의 본인의 이름으로 된 차량을 가지고 운전할 경우에 경찰에게 티켓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올 경우 10일 안에 면허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80불 정도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