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밀입국자는 현재의 이민법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으나 245i조항에 해당되거나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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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