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특별하게 영주권자 배우자인 불법체류자만을 대상으로하는 구제안은 없습니다. 상원안에 따르면 RPI 신분을 받게될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도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없고 10년뒤에 영주권을 신청하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과의 조정으로 이민개혁법이 확정되면 이부분을 확인하시고 RPI 신분을 받을지,배우자의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을 신청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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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