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단 잠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실 경우가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3일 정도의 미미한 위반은 이민 비자 수속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학생 신분은 다른 신분과는 달리 이민국이나 이민 판사가 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불체일이 가산되기 시작하는데, 해당 사항
이 전혀 없으신 경우라서 괜찮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