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것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영주권의 포기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할수도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시 사용하는 양식은 I-407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