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임시 영주권자도 일반 영주권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4개월 가량의 해외 출장으로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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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